건설 하도급 비리 여전/20개업체 조사
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유수 건설업체들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하철,가스배관,교량,터널 공사를 시공하는 20개 건설업체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고 업체 당 평균 15.6건인 3백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무면허 하도급,불법 재 하도급,도급한도 초과,기술자 배치기준 미달 등 건설업법 위반도 모두 4백1건이나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라이프주택개발(도급순위 70위),진흥기업(94위),충일건설(1백56위) 등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대우·동아건설산업·현대산업개발·동부건설·한진건설·한양 등 17개사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경고조치만 했다.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가 1백27건으로 가장 많았다.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준사례는 85건이었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 등으로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더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늦게 지급한 경우는 7건이다.이같은 불법 하도급 관련 금액은 모두 26억9천7백만원이다.
건설교통부도 이 업체들의 건설업법 위반 사항을 정밀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번 조사는 성수대교가 무너지자 공공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11월20일∼12월8일에 실시했다.<김병헌기자>
1994-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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