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비리 여전/20개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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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어음할인료 늑장 지급등 3백12건 적발/공정위,라이프주택등에 시정령

유수 건설업체들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하철,가스배관,교량,터널 공사를 시공하는 20개 건설업체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고 업체 당 평균 15.6건인 3백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무면허 하도급,불법 재 하도급,도급한도 초과,기술자 배치기준 미달 등 건설업법 위반도 모두 4백1건이나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라이프주택개발(도급순위 70위),진흥기업(94위),충일건설(1백56위) 등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대우·동아건설산업·현대산업개발·동부건설·한진건설·한양 등 17개사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경고조치만 했다.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가 1백27건으로 가장 많았다.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준사례는 85건이었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 등으로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더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늦게 지급한 경우는 7건이다.이같은 불법 하도급 관련 금액은 모두 26억9천7백만원이다.

건설교통부도 이 업체들의 건설업법 위반 사항을 정밀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번 조사는 성수대교가 무너지자 공공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11월20일∼12월8일에 실시했다.<김병헌기자>
1994-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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