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공천때 정치자금 수수/김대중씨 기소유예/이기택대표도
수정 1994-12-28 00:00
입력 1994-12-28 00:00
검찰은 『김이사장등이 정치자금으로 2백5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 자금 전액을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적으로 쓰거나 착복한 점등이 전혀 없는 것을 고려,기소유예한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4-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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