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질변경 산림 양성화/「농지·택지로 5년이상 이용」 대상
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현재 산림을 불법 전용해 5년 이상 농경지나 주택 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년 7월부터 1년 안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산림청은 26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산림을 양성화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 산림법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받는 대상은 농사를 짓거나 농가 주택을 짓는 등 생업과 관련해 산림을 불법 전용한 농민에 한한다.
이 법은 또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감과 유자·사과·배·감귤·복숭아 및 포도 등의 특정 과수를 대부받은 국유림에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이익금은 재배자 및 국가가 9대1로 나눠 갖는다.
산림을 불법으로 벌채하거나 전용할 경우의 벌금을 2백만원 이하에서 7백만원 이하로,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사람은 2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높였다.<오승호기자>
1994-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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