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 대여해도/본인 진료땐 처벌불가”/대법원
수정 1994-12-26 00:00
입력 1994-12-26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25일 한의사 박원영씨(35·서울 은평구 응앙동)에 대한 의료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면허증대여행위는 타인이 그 면허증으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개설 신고를 위해 면허증을 빌려 준뒤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면허증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2년 4월 무자격자인 소모씨로부터 『한의원개설에 필요한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주면 월2백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면허증을 제공,소씨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한의원을 개설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노주석기자>
1994-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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