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1천곳 적발/환경처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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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5 00:00
입력 1994-12-25 00:00
◎대기업 포함 1백86곳 고발

현대중공업·대우조선공업·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동양나이론·한국담배인삼공사등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들이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이상 배출하는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4일 지난 11월중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만6천8백60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점검,이중 6·5%에 해당하는 1천94개 위반사례를 적발,폐쇄명령·조업정지·개선명령,그리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등 1백86개 사업장은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가 적발돼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과 더불어 고발조치됐다. 한국타이어등 4백14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 등과 함께 배출부과금처분을 받았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동양나이론과 주식회사 화인 등 59개 사업장은 경고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1994-1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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