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서 치료해도 보험금 지급/소방대원 등 「비위험 직종」전환
수정 1994-12-22 00:00
입력 1994-12-22 00:00
내년 2월부터 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전경·방위병·소방대원 등이 「위험한 직종」에서 「위험하지 않은 직종」으로 바뀌어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재무부는 21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를 이같이 개정,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외국 병원 입원=지금은 국내 병원에 입원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해외여행 확대 추세 등에 맞춰 해외체류 중 갑자기 아프거나 특수한 질병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 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보험료를 안 내면 통지를 받는다=지금은 보험료 납입 마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연체하면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앞으로는 단순한 부주의로 보험료를 안 냈다가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보험사는 납입 유예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반드시 가입자에게 연체사실을 우편 등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험직종이 줄어든다=소방대원·전경·방위병·방범대원·청원경찰·발전소 근무자·주유소 종업원 등 21개 직종이 「위험 직종」에서 「비위험 직종」으로 바뀌어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보험료 반환이 빨라진다=가입 후 보름까지는 가입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이때 보험사가 5일안에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 것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지금은 가입 후 2년 이상된 개인보험만 보험 종목을 바꿀 수 있으나,앞으로는 가입 후 1년 이상인 개인 및 단체보험은 종목을 바꿀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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