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가구이상 공동주택/도서관·문고설치 의무화/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4-12-20 00:00
입력 1994-12-20 00:00
주택건설기준규정은 18평 이상∼25.7평 이하에 대해서도 주차대수의 30%이상 규모로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5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상의 문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관련기사 8면>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수정의결된 총세입과 세출 49조9천8백79억원의 새해 일반회계 예산안과 40조4천1백51억원의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 공고했다.<이목희기자>
1994-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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