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정보부 고위층 사칭/친구상대 13억 사기
수정 1994-12-18 00:00
입력 1994-12-18 00:00
김씨는 이모씨(여·93년11월 구속)와 89년7월부터 동거해오면서 친구 권모씨에게 『전직 외교관인 아내가 미군부대 극동지역 군사정보부서 부책임자로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다』며 접근,권씨 처가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성남시 및 충남 보령군 등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판비용 등 명목으로 권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백25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은 또 서울 용산구 미8군내 빌라를 불하받아 주겠다며 경비조로 2억3천만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역시 권씨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태균기자>
1994-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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