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부도 건풍제약/법정관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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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지난 92년 부도를 냈던 건풍제약이 법정관리를 받는다.건풍은 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93년 10월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내린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 기각 및 재산보전처분 기각에 대해 원심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건풍은 항생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로 지나친 설비투자로 부도를 냈었다.<김규환기자>
1994-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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