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경상비 자율집행/내년부터/국간 전용 등 장관재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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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2백억미만 사업 사전협의 없애

각 부처의 장관은 내년부터 재량에 따라 경상비를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에 반영된 범위에서 단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지는 등 예산집행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13일 이영탁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소집,이같은 내용의 95년 세출예산 집행관리 방안을 시달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2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기획원은 이 방안에서 내년부터 경상비 예산전용 협의절차를 대폭 생략,각 국의 예산(세항) 내 전용은 물론 국 간 전용도 장관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각종 자산의 취득을 위한 예산도 전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와 예산실 간의 전용 협의가 93년 2백93건(4천5백54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최근까지 2백64건(2천5백73억원)에 이르는 등 엄격한 통제로 과다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비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권도 확대,여비와 노임 등 획일적 단가 적용으로 집행과정에서 위장 출장·인원부풀리기 등 편법이 난무하는 각종 경비는 부처들이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고,초과 근로수당 집행·2백억원 미만의 총사업비 조정 등 6개 항목은 예산실과의 사전 협의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예산의 수시배정은 ▲국도건설·경지정리 등 예산의 별도 배정이 불가피한 총액예산 편성사업 ▲미확정 신규 사업 ▲민간 또는 지자체의 재원분담이 전제된 사업으로만 국한,내년의 수시배정 예산을 올해 2백43건,8조5천7백76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정종석기자>
1994-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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