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국공채 매출/내년1월 허용 추진
수정 1994-12-13 00:00
입력 1994-12-13 00:00
내년 1월부터 은행과 보험사가 국공채의 창구매출 업무를 시작하고,할부금융 회사가 설립될 전망이다.국민은행의 정부보유 주식이 내년 상반기 중에 2∼3차례에 걸쳐 일반에 매각되며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 설립이 자율화된다.
박재윤 재무장관은 12일 국장회의를 열고 『현안으로 남아 있는 국공채의 은행·보험사 창구 매출 및 할부금융사의 설립방안 등을 이번 주 중에 마무리지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96년 2월에 허용하기로 했던 은행과 보험사의 국공채 창구 매출 업무의 취급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져 국공채의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등을 살 때 들어가는 목돈을 소비자들에게 빌려주고 할부로 상환받는 할부금융사의 설립을 내년부터 허용하되 외국인에 대해서도 49%의 지분율 범위에서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 있게 하고,오는 97년부터는 완전 개방할 방침이다.
자동차·가전 분야의 국내 제조업체에도 내년부터 해외에 할부금융사 또는 팩토링(외상매출 채권 인수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정부보유 주식 2천7백70만주(액면가 기준 1천3백86억원)를 내년 상반기에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며,이를 위해 연내 매각 공고를 내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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