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사전운동 집중단속/신고센터 설치…기관장행사 자제 지시/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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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3 00:00
입력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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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2일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연말연시를 기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일 것에 대비,선거관리위원회·검찰·경찰 등과함께 철저히 예방·감시하라고 일선 시·도에 강력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시에서 시·도 및 시·군·구에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신고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특히 각급 기관장들이 불우이웃돕기 등 직무상 행위를 빙자,사전선거 운동이란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내무부가 이날 지시한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송연,신년·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한 현수막·벽보·인사장 등의 게시,배부 ▲민속경기·향리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의 금품찬조행위 ▲졸업·입학축하 등 명목으로 기념품과 축전·축하카드 발송 ▲노인 위안잔치·노인회관·노인학교 등에 금품 및 향응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연하장 발송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과 사진이 게제된 달력·홍보물 제공행위 등 12항목이다.<정인학기자>
1994-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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