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15돌/공소시효 헌재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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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2 00:00
입력 1994-12-12 00:00
◎오늘 3차평의/만료·정지여부 집중 논의

「12·12사건」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만료일과 관련,3차 평의를 갖고 전두환전대통령의 재임기간과 헌법소원심리기간중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에 대해 집중논의한다. 헌재가 「공소시효정지결론」을 내릴 경우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 평의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임을 들어 94년12월12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승화당시 육군참모총장측은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을 들어 이 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18면>

또 헌법소원심리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헌재의 기존 판례이나 일부 학자들은 『헌법소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기간중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공소시효정지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라도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1994-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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