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이창복씨/징역 10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10/19941210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10 00:00 입력 1994-12-10 00:00 서울형사지법 변진장판사는 9일 「범민족대회」강행과 관련,구속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피고인(56)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994-12-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