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청산금 비리/시세무직원/9천만원 안받고 등기해줘
수정 1994-12-10 00:00
입력 1994-12-10 00:00
서울시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징수와 관련,청산금 9천6백여만원을 받지않고 등기를 하도록 도와준 재무국 세무지도과 박형재씨(42·6급)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 9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강서구 내발산동 647의3 토지주인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청산징수금 9천6백68만1천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등기를 할수 있게 해준 혐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난 90∼91년까지 근무했던 도시개발과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청산금 수납부에 김씨가 92년 4월1일자로 완납한 것처럼 수납인 및 담당자 인장을 날인하는 수법을 썼다.<한강우기자>
1994-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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