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장 거액세금 착복/적발하고도 고발안해/강원도 횡성군
수정 1994-12-02 00:00
입력 1994-12-02 00:00
1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 세정계장 진상근씨(52·6급)가 지난해 9월 서원면의 W기업이 공장을 설립하자 취득세 5천4백80만원을 부과한뒤 4천9백만원만 받아 입금하고 나머지 5백80만원은 착복했다는 것이다.
횡성군은 인천시 세금횡령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10월 자체감사에서 진계장의 세금횡령사실을 발견,착복세금만 환수조치한뒤 지난달 2일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를 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진계장이 공무원생활을 25년동안 해 정상을 참작,형사고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횡성군은 현재 내부의 특별감사를 받고있으며 진계장의 비위사실을 곧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1994-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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