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전문점/이전싸고 “티격태격”
수정 1994-11-24 00:00
입력 1994-11-24 00:00
한우 전문 판매점은 과연 혐오시설인가.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육성하는 한우 전문 판매점의 설치를 둘러싸고 농림수산부와 서울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농림수산부가 지난 해부터 지정해 전국에 2백16곳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서울의 41곳 가운데 미관지구에 있는 12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각 구청이 지정하는 미관지구의 「도로변 건물 1층에는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구의 조례에 따른 것이다.조례는 정육점 외에 장의사와 세탁소도 혐오시설로 분류,미관지구에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미관지구는 예컨대 강남구 역삼동,양천구 목동,송파구 잠실본동,서초구 방배1동 등이다.
농림수산부는 한우판매점은 혐오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 9월 서울시에 조례를 고쳐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자 다시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 석희진 사무관은 『한우 판매점은까다로운 시설기준에 따라 선정하며,자금도 전액 융자해 준다』며 『최신식 냉장시설과 매장을 갖춘 판매점을 일반 정육점처럼 취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부터 한우 전문 판매점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겼으며,오는 97년까지 이를 7백개소로 늘릴 계획이다.<오승호기자>
1994-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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