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재항고 기각/대검/정승화씨의 불복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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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9 00:00
입력 1994-11-19 00:00
대검 전용태 공판송무부장은 18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 등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 고소인들이 전두환 전대통령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재항고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대검이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정전총장등 고소인 22명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고소인들은 지난 12일 『서울고검이 전전대통령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잘못이 없다며 항고를 기각한 것은 군사반란가담자 전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이은 또 다른 검찰권 남용』이라며 대검에 재항고했다.
1994-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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