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삭발제도 없앤다/82년만에/내년부터 스포츠형으로
수정 1994-11-18 00:00
입력 1994-11-18 00:00
법무부는 17일 재소자의 위생관리 및 도주방지 등을 목적으로 1912년부터 82년 동안 시행돼온 삭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앞머리의 길이가 3㎝이내가 되도록 스포츠머리형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형이 확정된 남자재소자의 경우 머리길이가 0.2㎝쯤 되게 삭발해 왔다.다만 이들 가운데 형기 3월 이하의 단기형을 받은 재소자와 잔여형기가 2월 이하인 재소자에 한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없도록 머리를 삭발하지 않았었다.또 여자 및 미결 재소자는 성별과 신분등을 고려,현재도 삭발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소자의 명예감정을 보호함은 물론 강제 삭발에 따른 재소자의 거부감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교화개선의 성과를 높이고 출소한 뒤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삭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소자 삭발제도는 86년 폐지한 「콩밥」 못지않게 고문과 혹사로 상징되는 일제 식민지시대 행형의 대표적 유물로 그동안 폐지여론이 높았었다.<오풍연기자>
1994-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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