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고 기각/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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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서울고검(김기석 검사장)은 10일 정승화 전육참총장등 「12·12사건」의 고소인 22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소·고발인들에게 군형법 반란죄를 적용하고 기소유예처분한 서울지검의 결정이 타당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전총장등은 검찰의 불기소방침에 불복,지난 2일 전두환 전대통령만을 상대로 군사반란·내란죄등의 혐의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박홍기기자>
1994-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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