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고 기각/서울고검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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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소·고발인들에게 군형법 반란죄를 적용하고 기소유예처분한 서울지검의 결정이 타당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전총장등은 검찰의 불기소방침에 불복,지난 2일 전두환 전대통령만을 상대로 군사반란·내란죄등의 혐의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박홍기기자>
1994-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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