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몰려 구속된시민 20일만에 무혐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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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인천=조명환기자】 특수강도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시민이 검찰에서 20일만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 김용주검사는 10일 인천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15일 상오10시 남구 주안동 아시아볼링장에서 발생한 특수강도사건의 범인으로 구속한 박광성씨(26·회사원·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공아파트 29동 403호)에 대해 3차례나 재조사를 벌였으나 박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돼 석방했다고 밝혔다.
199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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