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서울진입 금지/내년부터/외곽도로에 검문소 설치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시는 이를 위해 12월중 한강교량 남북단에 계측기 32대를 설치하는 한편 서부간선도로·송파대로·망우리 등 서울 외곽 간선도로 16곳에 계근소(검문소)를 설치키로 했다.
단속은 내년 1월1일부터이며 적발되는 차량은 일정 장소에 유치된다.
시는 또 총중량 40t 이상인 화물차량은 출발때부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오 11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의 심야시간대 과적단속은 경찰이 전담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총중량 40t 이상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강화해 줄 것과 화물차량 제작시 아예 계측장치를 부착토록 해 줄것을 건설부와 교통부에 건의했다.
199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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