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반이민법」 유예 판시/“연방헌법에 배치”/폴랙 주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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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월슨 주지사,최단시일내 시행 명령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 미 캘리포니아주의 스튜어트 폴랙 판사는 9일 주민투표에서 59%의 찬성으로 가결된 주민발의안(SOS)187의 시행을 잠정 중지하도록 명령,이 법의 일부 조항을 즉각 시행하라는 피트 윌슨 주지사의 명령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폴랙판사는 불법이민과 그 자녀들에게 의료및 사회혜택,공립학교 입학을 거부하고 경찰,의료요원,교사 등에게 불법이민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SOS187이 모든 주로하여금 모든 주민에게 교육을 제공토록 하는 82년 연방법원 결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며 그같이 판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재선된 피트 윌슨 지사는 미등록 주민들에 대한 산전 의료서비스 중단을 비롯,해당 기관들에 『법적으로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SOS187 법안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1994-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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