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관세교역」의 국제공인 모색/「민족 내부거래」인정받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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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모든 국가 동등대우” 가트규정 걸림돌/동·서독의 전례 따라 정식신청 등 추진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현재 무관세로 거래되는 남북교역이 국제사회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우려는 이미 오래전에 제기되어 정부측이 나름대로 은밀히 대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서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체계를 민족내부개념에 부합되도록 제정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규정보다 우월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유엔헌장이 분단국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는 않았다.섣불리 공론화했다가 국제적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괜히 긁어 부스럼을만드느니 동서독의 선례를 따라 민족내부거래임을 기정사실화한 채 남북교역을 계속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어 교역량이 늘어나고 간접교역 위주의 현행 거래방식이 직교역으로 전환될 경우 내부거래 개념의 국제적 공인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남북간 무관세 거래의 잠재적 장애요인은 GATT규정 중 모든 회원국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의무조항이다.다른 나라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왜 북한에게만 무관세 혜택을 주느냐는 식으로 문제삼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미국이 91년 우리측이 북한에 쌀 5천t을 보냈을 때 『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GATT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유사사태 재연시 문제삼을 뜻을 시사한 바 있다.

GATT협정상 내부거래를 공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첫째는 독일의 경우처럼 최혜국대우 의무면제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이를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회원수가 얼마 안되던 과거와달리 지금은 1백2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협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국력을 소모해야만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GATT의 유보조항으로 인정받는 방법이다.이 경우 남북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국가와 양자교섭을 해야만 하는데 이 교섭과정에서 다른 것을 양보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게 문제이다.어떤 방법이든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밟는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서 기탁때 남북한간 교역이 민족내부거래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즉 구서독이 51년 GATT에 신규 가입하면서 동서독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임을 공인받은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발상이다.정부는 외무·상공자원부 등 통상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앞으로 열릴 국제회의 등을 통해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임을 공론화해 나갈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본영기자>
1994-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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