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중기에 우선승인/경협후속책
수정 1994-11-10 00:00
입력 1994-11-10 00:00
민간 「북한투자협」 구성
방북자에 18개월 허가증
기업 북주재원 5명까지
정부는 9일 남북경협과 관련,국내기업간 중복투자나 과당경쟁을 방지하면서 질서있는 대북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가칭 「북한투자협의회」 구성을 통해 민간차원의 자율조정으로 기업간 과당경쟁을 막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정부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조정기구에는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협의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남북경협에 있어 대기업보다는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의 진출이 유리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투자우선권을 주는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이와관련,12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 장관)를 열고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북한으로 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경협은 민간기업의 자기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고 「남북협력기금」은 남북당국간 경협에만 지원토록 해 불필요한 대북투자를 막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협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주재원의 주재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수시로 남북한을 내왕할 필요가 있는 실무자들을 위해 1년6개월짜리 수시 북한방문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다.북한에 설치할 기업사무소의 상주인원은 5명까지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위탁가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진의 북한체류는 1년6개월로 제한하되 필요할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방문하려면 건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북한주재원은 3년간의 주재기간동안 2번만 수시 북한방문 허가증을 받으면 마음대로 내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반출반입 승인절차 규정 개정과 관련,현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시설재의 반출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1백만달러 이상인 시설재와 무상으로 반출되는 시설재는 통일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구본영기자>
1994-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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