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상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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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05 00:00
입력 1994-11-05 00:00
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4일 한약업자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한상(23)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인죄등을 적용,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질적 쾌락을 위해 부모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화목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고 온 국민을 정신적 피해자로 만들었다』면서 『극단적 방법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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