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공단·관광지 폐기물시설 의무화/환경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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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05 00:00
입력 1994-11-05 00:00
정부와 민자당은 4일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일정규모이상의 공업단지 및 공장이나 관광지를 설치,조성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사전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
1994-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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