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준공 1년이내/종전주택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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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30 00:00
입력 1994-10-30 00:00
재건축 대상인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 주택이 새로 지어진 날부터 1년(아파트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29일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재건축 대상인 주택을 새로 매입,그 주택이 준공돼 이전·취득한 후 1년(아파트 6개월)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거주이전을 위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비과세한다고 밝혔다.<김병헌기자>
1994-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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