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촌 개발 쉬워진다/교육부/「민간자본 유치」 절차 간소화
수정 1994-10-28 00:00
입력 1994-10-28 00:00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촌 개발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27일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사립대학과 전문대,분교들이 대학단지를 건설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53개 지방사립대와 14개 분교,86개 전문대를 거느린 각각의 학교법인은 민간자본을 유치,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대학단지개발계획」 사업승인을 얻으면 학교주변에 부속시설과 숙박시설,상업및 문화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세울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 대학촌을 개발할 의사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에 묶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교육부는 이같이 원활한 대학촌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경련등 경제4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본격적인 대학촌 건설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학촌 개발의사를 지닌 지방대는 경북 영일의 한동대,대전의 혜천대,경주의 위덕대등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선화기자>
1994-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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