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사고땐 원청업체 책임 70%/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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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5 00:00
입력 1994-10-25 00:00
공사도중 안전장치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업자가 맡기로 하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사고 원인이 당초 설계상의 결함 때문이라면 사고책임의 70%는 설계를 한 시공업체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4일 이상화씨(서울 동작구 상도동)등 4명이 (주)에스엠 건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1994-10-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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