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축액서 맹독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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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8 00:00
입력 1994-10-18 00:00
17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농림수산부 감사에서 무소속 정태영의원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유통되는 인삼의 60%이상이 밀수입 중국산으로 국내에서는 제조및 사용이 금지된 BHC와 PCNB등 맹독성 농약이 허용기준치의 68배까지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사위원회의 보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의 양문희의원이 『지난 2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인삼농축액제품 안전실태조사결과 8개 인삼농축액제품 가운데 6개 제품에서 맹독성 농약인 BHC가 3.25ppm이나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사부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는 인삼농축액 1㎏에 3.25㎎의 BHC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인삼농축액 약1g이 들어가는 인삼차 한잔에는 0.00325㎎의 BHC가 들어 있는 것에 불과해 성인 1일 섭취허용량 0.48㎎의 1백5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이도운기자>
199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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