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공사비 15억 부당전용 확인/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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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5 00:00
입력 1994-10-15 00:00
국방부는 14일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공사비 9천7백여만원을 과다지급하고 공사선급금 15억원을 부당하게 정산한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해 관련자 3명을 문책하고 과다지급한 9천7백여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이 지난 4월11∼26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모 전 총무부장(의원면직)과 강모 전 총무부차장(현 예산담당관)은 전장체험실 설치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의 부도와 관련,총공사비 9억1천여만원보다 9천7백여만원을 과다지급,기념사업회측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1994-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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