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거부 없앤다/내년부터
수정 1994-10-13 00:00
입력 1994-10-13 00:00
내년부터 응급 의료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보사부가 11일 확정한 「응급의료체계 종합 개선안」에 따르면 병원측이 응급 환자의 진료비 부담 능력에 상관없이 즉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응급 의료기금 1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환자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간업자에게도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허가해 줌으로써 교통수단이 없어 병원에 이송되지 못하거나 늦게 이송되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은 응급환자용 예비병상을 전체병상의 1%이상 확보토록 하고 언제든지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을 구성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22억원의 예산을 확보,내년 상반기 중 환자 수송용 소방서 구급차 1백대를 보강하고 현재 4백여대에 불과한 소방서 구급차를 연차적으로 1천2백대까지 늘리기로 했다.<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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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구급차에는 응급 구조사를 배치,단순 이송 기능이외에 응급 처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 구조사는 소방학교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양성하고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또 서울과 중부권,영·호남권 등 3곳에 응급 의료센터를 건립,권역별로 응급 의료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 을지로의 국립의료원을 매각하고 서울 강남구 포이동 고속도로변에 2천억원의 예산으로 서울과 중부권을 담당할 국립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영남과 호남은 현재의 대학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한다.
이밖에 응급환자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화 129가 119,112 등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119로 일원화 시킬 계획이다.
보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종합신고센터」(가칭)를 설치,긴급 상황 신고 전화를 통합하되 각 기관이 합동 근무를 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황진선기자>
1994-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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