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기준시가 전산 서비스
수정 1994-10-12 00:00
입력 1994-10-12 00:00
양도소득세 산출 등에 필요한 아파트 기준시가를 알아보기가 훨씬 쉬워진다.
국세청은 전국 1백94만호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전산화,15일부터 본청과 지방청의 일선 세무서 등 전국 1백42개 세무관서에서 전산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책자를 찾아 민원인에게 기준시가를 알려주는데 15∼3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는 10초로 짧아진다.
아파트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전화나 팩스로 아파트의 소재지와 명칭 및 평형·층수를 알려주면 즉각 회신해준다.본인이 직접 세무관서를 찾아 컴퓨터 단말기를 눌러 확인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준시가 전산망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산망과 연계해 민원인이 세액도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늘 경우 PC통신과도 연결할 계획이다.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는 모든 세무관서에서 지난 91년 2월부터 전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김병헌기자>
1994-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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