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산등록자도 진위 심사/비리혐의 계좌추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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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1 00:00
입력 1994-10-11 00:00
◎입출금 관련계좌도 조사/사정기관 부패척결 대책회의

정부는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청와대·감사원·재무부·검찰·국세청등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비공개재산 등록자에 대해서도 재산심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비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등록만 받고 등록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었다.

회의에서는 또 지금까지 영장에 기재된 해당점포의 해당계좌만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을 확대,해당계좌는 물론 해당계좌에서 입출금이 있었던 관련계좌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한사람의 특정점포에 설치된 계좌에 대한 조사영장으로 그 계좌는 물론 그 계좌와 거래한 다른 계좌들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 거래계좌와 거래한 또다른 계좌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는 수사당국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의 사실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비리혐의자에대한 효율적 계좌추적을 위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정당국의 견해와 실명제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재무부의 견해가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영만기자>
1994-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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