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한 회사임원 배상액 산정때/상여금·퇴직금은 제외”
수정 1994-10-10 00:00
입력 1994-10-10 00:00
사고를 당한 회사 임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손해배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인영씨(31·여·서울 노원구 상계동) 유족들이 가해자 김모씨(서울 관악구 신림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씨의 월급에 기초해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임원의 경우 퇴직금 및 상여급여규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산정때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정씨의 월 평균급여인 90만원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994-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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