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공판 연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0/09/19941009019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0-09 00:00 입력 1994-10-0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부영의원(52)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2차공판을 12월12일 하오2시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1994-10-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