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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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9 00:00
입력 1994-10-0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부영의원(52)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2차공판을 12월12일 하오2시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1994-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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