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제2사정」 본격 신호탄/공직자 재산등록 대폭 확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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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1 00:00
입력 1994-10-01 00:00
청와대가 30일 밝힌 공직자 재산등록 개선안은 하위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정을 추진하는 첫 조치라고 할 수 있다.정부의 개선안은 인천 북구청의 세무비리와 유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분야를 망라,하위직까지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지니는 효과는 지난해 이미 검증된 바 있다.1급이상 재산공개자는 물론 4급이상 재산등록 대상자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타의에 의해 공직을 떠나거나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다.스스로 공직을 물러난 인사도 많았다.특히 봉급에 비해 재산이 과다 하다는 눈총을 받았던 세무공무원 다수가 자리를 물러나야만 했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에는 국세·관세직등 세무공무원 뿐 아니라 법원·검찰직,소방직,감사직,경찰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까지 재산등록 범위를 크게 늘리고 있다.2차적으로는 건축,공사·토지,보건·환경직등도 전원 재산등록대상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정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결단이 나오게 된데는 물론 어떤 일이 있어도 인천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깔려 있다.차제에 공직비리를 근절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대민업무 관련공무원의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제는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됐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일단 확산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더해 재산등록이 허위로 되지 않았는지,숨겨놓은 부정한 재산은 없는지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명제 긴급명령 시행령이나 윤리법,혹은 감사원법을 고쳐 공직자의 예금계좌 추적을 쉽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도 있다.이제까지는 재산등록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을 않던 것을 하위직까지 모두 금융자산을 실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윗물 맑기에 이어 아랫물도 반드시 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재산등록엄중실사에 그치지 않고 한단계 더 나가고 있다.부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면 끝까지 추적,반드시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원칙 아래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부정재산을 바탕으로 증식한 재산도 몰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하위직을 향한 제2의 사정작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우선 공직자윤리위와 감사원의 기능강화가 시급하다.이제까지의 공직자윤리위는 1급이상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실사에도 허덕였다.4∼6급은 부처별로 자체 사정에 맡길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취약했다.감사원도 일선 구청에까지는 엄밀한 손길을 뻗칠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이제는 재산등록과 실사대상이 엄청나게 확대됐으므로 관련 기관의 인력및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이목희기자>
1994-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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