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축재 국고 환수”/김 대통령,검찰에 지시
수정 1994-09-30 00:00
입력 1994-09-30 00:00
김영삼대통령은 29일 빈발하고 있는 공무원부정 및 강력범죄에 언급,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고에 환수하고 강력범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해 빠른 시일안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들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나라를 새롭게 하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대해 실로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공무원범죄에 대해 『부정축재한 범인들이 얼마동안 복역하고 나와 다시 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사회정의나 국민감정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정축재한 재산은 마땅히 국고에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공직자범죄는 법정최고형으로 사회에 경고를 해야한다』면서 『관련기업이나 기업인도 상응한 응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동시처벌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존파」등 흉악범죄와 관련,『최근 우리사회에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살인마들이날뛰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빠른 시일안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흉악범들이 사건후 TV를 통해 자기변명과 자기합리화를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범죄를 정당화시키고 모방범죄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하고 『피의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재판전에 자기의 범죄심리를 밝히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피의자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혀 흉악범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전달한 언론과 이를 묵인한 경찰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나라를 살린다는 각오로 최일선에서 범죄와 투쟁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만기자>
◎사회기강확립대책 발표/“충격적 사건 국민에 죄송”/이 총리
□주요대책
범죄신고 5백만원까지 보상
음란·폭력물 유통규제법 제정
인명살상 가능 공기총 가영치
정부는 앞으로 범죄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할 때는 신고인의 신변보호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상오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기강확립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현직 교사와 공무원,퇴직 수사관을 명예시민 자원경찰로 임명하는등 「보조적 경찰관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런 현상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달려들어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파헤치고 근원적인 치유에 나설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기강확립회의에서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폭력물의 판매와 수입을 제한하고 위반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음란·폭력물 유통규제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역장교 탈영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특명검열단과 각군 합동점검반으로 군기점검반을 편성,10월5일부터 말일까지 특별군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회의에서는 민생치안대책으로 ▲인명살상이 가능한 공기총까지 가영치하도록 제도개선 ▲강·폭력 우범자에 대한 1:1 담당책임제실시 ▲「형사경과제」를 도입해 특별형사 양성 ▲유전자자료은행 설립 입법화 ▲가출·행방불명 사건에 대한 전면 재점검 ▲범죄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특별포상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건강한 사회만들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TV를 비롯한 방송매체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음란·폭력성 내용의 방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일본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제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이목희기자>
1994-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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