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요정 폐업 잇따라/4년간 9백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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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25 00:00
입력 1994-09-25 00:00
◎영업시간 제한·음주문화 변화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사치성 유흥업소(유흥주점)가 줄고 있다.영업시간 제한과 음주문화 변화,실명제 후 과소비 억제를 위한 세무관리 강화,기업들의 접대방식 변화 등으로 폐업이 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요정·나이트클럽·카바레·디스코테크 등 특소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은 지난 90년 말 3천3백40개,91년 3천43개,92년 2천8백33개,실명제가 단행된 지난 해 말 2천4백44개,지난 달 말에는 2천4백26개로 계속 줄고 있다.

사치성 유흥업소들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음식 요금의 15%를 특소세로 내야 한다.부가세만 내는 단란주점이나 대중 음식점에 비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셈이다.특소세 과세대상 유흥업소는 올해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통합돼 세무관리를 받는다.<곽태헌기자>
1994-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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