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연루된 공직자 금융비밀 보장 제외/정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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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24 00:00
입력 1994-09-24 00:00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처럼 공직자의 부정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에 따라 수사 및 감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과 감사원 등의 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이 쉬워질 전망이다.<염주영기자>
1994-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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