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목적 이적표현물 탐독/보안법 위반 아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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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5 00:00
입력 1994-09-15 00:00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비판적 또는 학문적 시각에서 탐독·소지했다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4일 이기언(26)·이상희(23·여)씨등 전전북대생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책과 노트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로 판단되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분배의 공정성,현실모순 등에 대해 비판적·학문적 관심에서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9-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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