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어음판매/이자소득 원천징수
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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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표지어음 등을 구입했을 때는 금융기관의 자금거래에 따른 고유의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기업이 표지어음 등을 사는 경우에는 지금도 원천징수한다.
1994-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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