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200만원 기본공제/세제개혁안 조정
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내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표(땅값 초과상승 이익)에서 무조건 2백만원씩 빼주는 기본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2백6만명)에 대해서도 보험료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돼 연 72만원 범위에서 보험료의 40%를 과표에서 빼준다.
크리스탈·유리제품,고급 가구의 특별소비세율이 10%(현행 및 재무부안)에서 15%로 오르고,터키탕에 대한 세율도 1인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2일 경제차관 회의에서 재무부가 올린 「94 세제개혁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조정,13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토초세의 경우 과세최저한을 현행 20만원(과표 기준)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재무부안을,과세최저한 제도는 없애고 기본공제 제도를 신설해 공제액을 2백만원으로 정했다.이에 따라 모든 토초세 납세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예컨대 과표가 3백만원인 경우의 세액이 재무부안에서는 1백50만원(세율 50%)으로 현행과 같지만,조정안에서는 기본공제액(2백만원)을 뺀 나머지 1백만원에 대해 50만원만 물린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 것은 보험료 전액을 공제해주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어업 및 임업 후계자에 대한 추가공제 항목도 신설,자영 어민이 어업을 이어갈 후계자에게 어선과 어업권을 물려줄 때는 1억원을,개인독림가가 임업을 이어갈 후계자에게 산림지를 물려줄 때는 2억원을,각각 기본 공제 1억원 이외에 추가로 공제해준다.영농 상속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은 아파트형 공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용 공장을 팔 때에 양도세를 50% 감면해 준다.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해 이 분야의 중소 제조업체에는 세액의 20%를 감면하고,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세를 50% 감면해 준다.<염주영기자>
1994-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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