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상습흡연/7명 구속·7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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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9 00:00
입력 1994-09-09 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박모양(19·무직·용산구 이태원동)등 여자 2명과 조부택씨(29·대마관리법위반등 전과7범·강원도 원주시)등 7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현석(30)·현철(22)형제등 7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가자회」라는 대마초흡연모임을 만들어 지난달 12일 강원도 정선의 삼베 재배단지에서 삼잎을 건조해 만든 대마초를 박양의 자취방에서 피우는등 지금까지 일주일에 2∼3차례 승용차나 친구집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있다.
199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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