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TV 「사건 25시」/최다 경고조치 받아
수정 1994-09-09 00:00
입력 1994-09-09 00:00
방송위원회는 7월 방송심의에서 K1TV의 「사건 25시」 프로그램에 대해 명예훼손 사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사건 25시」는 지난 6월18일 방송편에서 가정주부상대 사기사건을 재연하면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남매의 사진을 부모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방송해 개인의 초상권침해는 물론 명예를 훼손했다.이번 조치로 「사건 25시」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으로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최다의 경고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이 되었다.「사건25시」는 올해들어서도 거의 매달이다시피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아왔다.또 방송위원회는 김일성 사망사건보도와 관련,진실왜곡 등을 사유로 KTV에 대해 5건의 주의조치를 내렸다.연예오락 분야에서는 7월6일 방송된 K2TV의 「밤과 음악사이」가 월드컵에 관련해 출연자와 특정 축구 선수의 확인되지않은 교제내용을 억지로 연관시켜 방송한 이유로 경고조치됐고 STV의 「기쁜 우리 토요일」이 비속한 대사및 충격과 불안감을 준 장면을 방송해 주의조치를 받았다.방송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모두 6건의 경고와 16건의 주의조치를 의결,각 방송사에 통보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1994-0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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