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파손 보상 된다/업체,내년부터 보험 들어야
수정 1994-08-31 00:00
입력 1994-08-31 00:00
내년부터 이사화물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생긴다.이삿짐센터에 5백만원이상의 이사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이사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부당요금을 받거나 약관을 어긴 이삿짐센터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10만원과 30만원에서 50만원과 6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추진협의회를 열고 예식업·장의업·부동산중개업·이삿짐운송업·도시가스설비업 등의 불법 또는 부당요금징수를 뿌리뽑기 위해 하반기에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법규의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연말까지 보사부와 합동으로 예식업과 장의업의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불법 또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업소에는 형사고발·과징금부과·영업정지·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는 중개수수료율 조례를 만들도록 각 시·도에 촉구하고 중개업소에 수수료율표를 반드시 붙이도록 단속하며,수수료를 규정보다 더 받는 업소의 명단을 협회보에 싣기로 했다.
도시가스사업법도 연내 개정,배관공사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단속대상을 지금까지의 수도권 위주에서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의 1차회의이후 예식장과 장의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으나 비디오·드레스·음식점·수의 등의 경우 특정제품이나 업소의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4-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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