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육성지침 개정안… 양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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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30 00:00
입력 1994-08-30 00:00
◎“국익에 타격”­“당연한 조치” 엇갈려/국적사간 무모한 과당경쟁 유발/대한항공/선의경쟁 통해 고개서비스 향상/아시아나

국내항공사의 항공노선 배분에 제한을 가하고 있던 「국적항공사 지도 육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두 항공사의 입지에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초 후발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불평등한 요소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년반만에 개정된 지침에 대해 아시아나측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항공측은 교통부의 발표전에 강력히 반발했던 것처럼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교통부=지난해 말부터 지침개정 소위원회를 구성,개정 작업에 착수했던 교통부는 개정지침이 교통개발연구원의 세계항공여건 검토와 수요예측등 연구를 거치고 6개월에 걸친 소위원회의 논의와 항공사의 입장 청취를 통해 마련된 최선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통부는 이번 개정과정에서 취항지역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항공사의 성장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정부의 보호·지원보다는 균등한 기회를 통한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취항 요건을 강화하여 노선별 특화와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항공사의 노선망 구축및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개정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개정안에 반발했다가 결국 교통부에 사과하는 소동을 치렀던 대한항공은 『이번 개정지침이 「약자동정론」에 근거한 것으로 국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수차례의 의견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현재 세계 각국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항공사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내세우고 개정지침이 『두 민항의 능력에 따른 역할 분담과 대표항공사의 육성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측은 『그동안 정부가 국익과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세계항공업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후발항공사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온 것은 주지의사실』이라면서 『취항지역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국적항공사간의 과당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경쟁체제가 확립돼야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므로 복수취항지역 제한등 규제를 철폐한 개정지침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아시아나 또한 개정지침의 일부내용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선 복수취항지역제한을 없앴으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96∼97년까지는 유럽노선 취항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중·단거리노선에 있어 아시아나에 주던 우선배분권을 삭제한 것도 제2민항의 자생력을 약화시킨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측은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직권으로 이뤄지는 신규노선과 화물노선 배분에서 제2민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손성진기자>
1994-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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