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 KAL사고 불렀다”/블랙박스 해독결과/정상착륙지점 벗어나
수정 1994-08-28 00:00
입력 1994-08-28 00:00
교통부는 27일 사고여객기의 블랙박스 안에 들어있던 비행자료기록장치(FDR)를 해독한 결과 사고 여객기는 착륙 적정속도인 시속 1백47노트를 훨씬 초과한 1백85노트 상태에서 착륙했고 접지지점도 정상위치인 활주로 시작부분 전방 3백m 지점을 크게 벗어난 1천7백73m 지점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1백85노트의 과속으로 착륙했던 사고기가 완전히 멈추는데는 1천6백40m의 활주거리가 필요했지만 사고기의 접지지점에서 남은 활주로 길이는 1천2백27m밖에 안돼 활주로를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를 프랑스 사고조사국에 보내 프랑스 정부관계자 및 항공기 제작사의 조사전문가 7명과 한국인 관계자 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독작업을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 책임자인 교통부 이우종항공기술과장은 『기장이 바람을 이기기 위해 속도를 더 낸 것 같으나 그렇더라도 정상속도의 5∼10노트를 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그 상황에서도 부기장이 재이륙하기 위해 기장의 지시 없이 조종간을 잡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경찰서는 26일 사고기 기장 베리 우즈씨(52·캐나다인)와 부기장 정찬규씨(36)를 항공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손성진기자>
1994-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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