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시장 96년 개방/수입업자 등록의무화 규정 신설
수정 1994-08-23 00:00
입력 1994-08-23 00:00
비료의 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제한이 폐지돼 오는 96년부터 비료시장이 개방된다.대신 비료수입업자들의 등록의무규정이 신설된다.국내 비료생산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판매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비료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하면 폐지되는 수입제한조항을 미리 정비하고 국내 비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비료의 수출입 및 판매의 제한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업자의 등록의무화와 함께 수입비료에 품질·원산지·포장규격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송태섭기자>
1994-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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